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후에도 직업 유지 및 경력 산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4. 신청기간
▶2023 하반기분: 24.03.01(금)~24.03.15(금)
▶정기신청: 24.05.01(수)~24.05.31(금)
▶기한 후 신청: 24.06.01(토)~24.11.30(토)
▶2024상반기분: 24.09.01(일)~24.09.15(일)
5. 신청방법
[ARS 신청법]
1544-9944 →1번 → 주민번호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 신청법]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손택스 어플 설치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신청
6. 지급일
▶2023 하반기 분: 24년 6월
▶2023 정기신청 분: 24년 8월말 지급
▶2023 기한 후 신청 분: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2024 상반기 분: 24년 12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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